‘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 화재예방·안전시설 지원 조례안’ ‘농어민 기회소득 지원 조례안’ 원안가결

9일 수원시의회 환경안전위원회가 안건심사를 하는 모습. (사진 = 수원시의회)
(경기=NSP통신) 조현철 기자 = 경기 수원시의회 환경안전위원회(위원장 채명기)가 제388회 제2차 정례회 중인 9일 조례안 등 안건을 심사했다.
박현수 의원(국민의힘, 평·금곡·호매실)이 대표발의 한 ‘수원시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 조례안’과 ‘수원시 농어민 기회소득 지원 조례안’을 원안가결했다.
이어 집행부에서 제출한 ‘수원시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안’을 수정가결했으며 ‘수원시 음식물 자원화시설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을 원안가결했다.
한편 심사 안건은 회기 마지막 날인 오는 18일 제388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박현수 의원(국민의힘, 평·금곡·호매실)이 대표발의 한 ‘수원시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 조례안’과 ‘수원시 농어민 기회소득 지원 조례안’을 원안가결했다.
이어 집행부에서 제출한 ‘수원시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안’을 수정가결했으며 ‘수원시 음식물 자원화시설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을 원안가결했다.
한편 심사 안건은 회기 마지막 날인 오는 18일 제388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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