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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박정섭 기자 = 미국 3M이 치아 미백 기술과 관련해 유럽의 두 회사를 특허침해로 고소하면서 한국내 미백 제품 생산회사와 치과병원등이 비상이 걸렸다.
3M은 독일의 화이트픽스덴탈시스템스와 스위스의 메토싯을 특허침해 혐의로 고소했다. 3M은 소장에서 “이 두회사가 허가없이 자사의 세라믹기반의 미백기술을 도용했다”고 주장했다.
3M은 이번 소송을 독일 뒤셀도르프 법원에 제기했다.
3M은 자사 기술이 인간의 자연적 하얀 이에 가까운 색깔을 복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특허를 갖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치과산업에서 널리 사용되는 기술이다.
이로인해 한국의 미백제품을 생산하는 회사들에게도 불똥이 튈까 우려되고 있다.
미백치약을 생산하는 국내 회사들과 치과용품제조기업및 치과병원 등이 해당된다.
박정섭 NSP통신 기자, desk@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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