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NSP통신) 윤시현 기자 = 목포에서 발생한 의료사고 논란과 관련 같은 시간대 한 환자를 두고 퇴원시킨 병원과 입원 수술한 병원이 다른 판단을 한 것으로 전해지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양측 병원이 서로 갈리는 판단과 의료행위가 행해진 지난해 11월 15일에 찍은 자기공명영상(MRI) 자료 등을 통해 진실을 가릴 수 있을지 관심이다.
19일간 치료한 S병원은 ‘나아졌다’며 퇴원 조치했고, 퇴원 후 즉시 새로 찾아 입원한 P병원은 ‘위중하다’며 다음날 바로 골수염 등 중대 수술을 진행한 시점이 15일이다.
피해를 주장하는 A환자측은 “목포 S병원에서 무릎 치료를 받았던 환자가 퇴원과 동시 P병원에서는 골수염 진단 및 수술을 받았다”며 의료사고 논란에 불을 지폈다. (관련기사 본보 지난해 12월 27일자 ‘무릎 통증으로 입원했다 골수염까지’...목포 의료 피해 ‘호소’ 제하 기사 참고)
진료기록 등에 따르면 50대 후반의 여성 A환자는 지난 10월 28일부터 S병원에서 관절통증으로 ‘반월판연골절제술’ 등의 입원 치료 후 15일 퇴원했다.
A환자는 이날 고통을 호소하며 P병원에 옮겨 입원했고, P병원은 MRI자료 등을 통해 골수염으로 진단하고 서둘러 16일 ‘골수염 또는 골농양’ 등의 수술 치료했다.
동일한 환자의 같은 부위에 대해 동시간대에 ‘퇴원조치’와 ‘긴급수술’이란 다른 해석의 의료 행위가 이뤄진 것이다.
이로인해 A환자측은 ‘퇴원조치한 병원이 병을 키웠다’고 의료사고를 주장하며 S병원앞에서 1인 시위 등에 나섰다.
A씨 배우자는 “관절염으로 입원해서 골수염으로 퇴원”, “의료사고 인한 후유증 평생장애로 생을 마감”이라 주장하며 지난달 27일부터 1인시위를 지속하고 있다.
그는 “환자가 무릎이 부어 통증을 호소하는데 병원이 퇴원을 권유했다”라며 “이후 즉시 다른 병원으로 옮겨서 골수염으로 응급수술 무릎제거술, 인공관절 수술까지 이어졌다”라고 성토했다.
11월 15일 촬영한 MRI 자료를 두고 양측 병원의 주장도 서로 엇갈리는 것으로 전해진다.
A환자측에 따르면 S병원측은 MRI자료에 대해 ‘외래 통근 치료 차원에서 퇴원 조치한 것이고, P병원의 수술이 시기적으로 적정했는지 의문을 제기하며, 골수염이 아니다’며 적합한 치료와 퇴원을 조치했다는 주장이다.
반면 P병원측은 같은 MRI 자료를 근거로 ‘골수염 진단과 수술이 필요했다’며 적절한 수술과 진료를 진행했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A환자는 10월 28일 입원, 11월 15일 퇴원 및 다른 병원 입원, 16일 골수염 등 수술, 12월 12일 인공관절 수술까지 반복적인 수술과 오랜 치료와 중대 질환으로 발전되는 과정을 격고 있다.
A환자측은 이과정에서 ‘의료인의 치료 등의 행위로 A환자의 신체에 피해가 발생’했는지 다투는 싸움을 시작해 귀추가 주목된다.
S병원측은 11월 15일 퇴원 조치와 관련해서는 “퇴원 조치는 완치의 개념이라고 볼 수 없다. 주치의 판단으로 퇴원을 결정한 것이다”고 주장했고, A환자측에 “외래 통근 치료를 위해 퇴원 조치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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