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NSP통신) 김종식 기자 = 24일 오후 2시 경기 수원시 장안구 송죽동 주민자치센터에서 송죽동 만석상인회(회장 박명숙), 솔대상인회(회장 양정아)가 수원시 골목형 상점가로 지정돼 성과공유 및 설명회를 개최했다.
행사에는 현경환 수원시의원, 김승일 수원도시재단 경제본부장, 이태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수원센터장, 상인회 관계자, 수원시청 공무원 등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양 상인회 회장의 인사말로 시작된 설명회에서 현경환 수원시의원은 “수원시 골목형 상점가 지정을 위해 애써주신 분들의 노고가 있어 오늘 설명회 자리가 마련됐다”라며 “골목형 상점가로 지정됨에 따라 무엇을 얻을 수 있는지, 무엇을 지원해 주는지를 잘 파악해 사업에 도움이 되시길 바란다”고 했다.
이어 “오는 4월경 만석거 축제가 열릴 예정인데 상인들의 많은 참여와 지역에 축제를 즐기러 오시는 분들에게 우리 지역의 장점이 무엇이며 어떤 특징을 가지고 상권이 발전하는지 보여줄수 있는 계기로 만들어 지역경제가 지속발전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보자. 저도 수원시의회에서 열심히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수원도시재단에서 운영 중인 골목형 상점가로 지정되기 위해선 2000m² 이내의 면적에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가 상업지역 25개 이상, 비상업지역 20개 이상 밀집한 구역 이라야 하고 지정시 혜택은 ▲온누리상품권 사용 가능 ▲중앙 및 경기도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지원 ▲공모사업 참여 가능 ▲지역화폐 가맹점 등록 매출기준 상향(연 매출 12억 → 30억)적용 ▲시설현대화 사업 및 주차환경 개선 사업 지원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을 통해 소상공인 정책자금 확대 등 금융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대국민 소비촉진 동행축제 연 3회 지원, 온누리상품권 사용 활성화 지원 등의 혜택도 가능하다.
한편 송죽동 만석상인회와 솔대상인회는 골목형 상점가로 지정받기 위해 ▲수원시경제과 미팅 ▲만석공원 중심 A지역 동의서 취합 ▲송죽 만석, 송죽 솔대, 송죽 노송 3곳 지정 위해 임원회의 승인 후 골목형 상점가 TF팀 구성원 모집 ▲송상회 골목형 상점가지정 회의 ▲5주 동안 TF팀 홍보활동, 현수막 홍보, 동의서 취합 ▲제2~5차 송상회 골목형 상점가 TF위원회의 ▲소상공인 확인절차 통해 만석상인회 103개업체, 솔대상인회 133개업체 동의서 제출 ▲수원시 골목형 상점가 심의위원회 개최 ▲2024년 12월 13일 골목형 상점가 승인을 추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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