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복내용 건너뛰기(skip to main content) 본문 바로가기(Go body) 메뉴 바로가기(Go Menu)
G03-8236672469

안양시, ‘가족돌봄수당’ 내달 3일부터 접수 신청

NSP통신, 김해종 기자, 2025-01-31 15:08 KRX7 R1
#안양시 #가족돌봄수당 #조부모돌봄수당 #이웃돌봄수당 #아동돌봄지원

아이 돌보는 조부모·이웃 월 30~60만원 지급

NSP통신-안양시청 전경. (사진 = 안양시)
fullscreen
안양시청 전경. (사진 = 안양시)

(경기=NSP통신) 김해종 기자 = 경기 안양시(시장 최대호)가 다음달 3일부터 ‘가족돌봄수당’ 신청을 받는다.

가족돌봄수당은 경기도와 안양시가 각각 50%씩 사업비를 분담해 생후 24~48개월 미만 아동을 돌보는 조부모 등 4촌 이내 친인척 또는 이웃주민 등의 돌봄조력자에게 돌봄수당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돌봄조력자가 일정시간 의무교육을 이수한 후 월 40시간 이상 아동 돌봄을 수행하면 아동 1명일 경우 월 30만원, 2명은 월 45만원, 3명은 월 60만원을 받을 수 있다. 아동이 4명 이상인 경우에는 돌봄조력자 2명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G03-8236672469

신청대상은 양육자(부 또는 모)와 아동이 안양시에 주민등록이 돼 있고 맞벌이 등 양육공백이 발생한 가정이며 부모의 소득제한은 없다.

또 아동은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대한민국 국적자이어야 하며 정부지원 아이돌봄서비스를 지원받는 대상자는 제외된다.

신청은 2월 3일(오전 10시)부터 10일(오후 6시)까지 양육자(부 또는 모)가 돌봄조력자(조부모 등)의 위임장, 양육공백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을 준비해 경기민원24에서 신청할 수 있다.

안양시는 자격기준, 조건 등 대상자를 선정한 후 3월 돌봄 분부터 수당을 지급할 계획이다.

최대호 안양시장은 “양육공백 가정에 믿고 맡길 수 있는 실질적인 돌봄조력자를 지원하는 정책”이라며 “앞으로도 부모의 양육부담을 완화하고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는 데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한국의 경제뉴스통신사 NSP통신·NSP TV. 무단전재-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G03-82366724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