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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경찰, 3.1절 폭주행위 집중단속

NSP통신, 김성철 기자, 2025-02-28 14:13 KRX7
#전남경찰청 #자치경찰위원회 #3.1절 #폭주행위 #집중단속

주요 단속 대상 곡예운전, 폭주행위, 번호판 가리는 행위, 불법구조 변경 및 부착

NSP통신-전남경찰청 전경 (사진 = 전남경찰청)
전남경찰청 전경 (사진 = 전남경찰청)

(전남=NSP통신) 김성철 기자 = 전라남도경찰청(청장 모상묘), 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정순관)는 오는 3월 1일부터 연중으로 기념일을 노리고 특정 지역을 중심으로 나타나는 폭주행위와 난폭운전을 집중단속하겠다고 밝혔다.

주요 단속 대상은 곡예운전, 굉음을 유발하는 폭주행위, 번호판을 가리는 행위, 불법구조 변경 및 부착 등이다.

효과적인 단속을 위해 교통경찰뿐만 아니라 지역경찰·형사·기동대 등 가용경력과 장비를 최대한 활용하고 뿐만아니라, 한국교통안전공단 등과 협업해 자동차·이륜차의 전조등·소음기·조향장치 등을 불법 튜닝도 함께 단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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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도주 행위에 대해서도 채증 등을 통해 사후 검거, 형사처벌을 통해 폭주행위는 반드시 처벌된다는 인식을 심어주려고 한다.

한편 자발적인 법규준수 및 폭주행위에 대한 사전 경고를 위해 이륜차 동호회, 중고차 홈페이지 등에 예방 홍보·계도·단속 활동을 전개하고 SNS, 전광판, VMS 등 소셜 네트워크를 활용한 사전 홍보·계도·단속 활동도 실시한다.

전남경찰 관계자는 “도민의 안전과 평온한 일상을 위해 이륜차 등 운전자들에게 법규준수에 적극 협조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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