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NSP통신) 김종식 기자 =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본회의를 통과했다.
현행법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 양도소득세 감면 조치는 2026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됐지만 개정안에는 감면율을 5%씩 상향했다.
현금보상시 10%에서 15%로, 채권보상 15%에서 20%, 장기보유채권 30%에서 35%, 5년 이상 보유 시 40%에서 45%로 확대했다.
또한 양도소득세 감면 한도는 토지소유자가 공익사업을 위해 토지를 매각할 경우 한 해 동안 받는 양도세 감면 한도가 1억에서 2억원으로 늘어났고 5년 동안 받을 수 있는 한도도 2억원에서 3억원으로 늘었다.
2024년 초부터 용인반도체 국가산업단지 비상대책위원회(위원장 노영한)등 여러 단체는 강제수용 당하는 주민들의 현실적인 어려움을 기획재정부와 국회에 호소하기 시작했으며 약 10개월 동안 전국 토지주 10만명 입법 청원서 작성, 국회의원 방문 및 간담회, 지난해 11월 양도소득세 감면을 위한 기자회견, 1000여명의 국회앞 집회 개최등 관계자들은 법안 통과를 위해 애써왔다.
노영한 용인반도체 국가산업단지 비상대책위원장은 “공익사업 추진 과정에서 토지소유자들이 정당한 보상을 받고 과도한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지 않도록 하는 것은 자유민주주의 사회에서 정부와 국회의 당연한 책무”라고 말했다.
이어 “이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 개정을 통해 과도한 양도소득세 납부 문제가 일부 개선된 것일 뿐 과도한 양도소득세 문제가 근본적으로 개선된 것은 아니기에 정당한 토지보상 문제와 함께 점진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을 계속하겠다”고 했다.
본회의를 통과한 개정법률안은 정부로 이송돼 이달에 공포되고 공포 즉시 효력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의 경제뉴스통신사 NSP통신·NSP TV. 무단전재-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