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복내용 건너뛰기(skip to main content) 본문 바로가기(Go body) 메뉴 바로가기(Go Menu)
G03-8236672469

광양시, 금연 조례 개정으로 금연구역 확대

NSP통신, 김성철 기자, 2025-03-04 14:18 KRX7
#광양시 #광양시보건소 #금연 #조례개정 #금연구역

공원·학교·대중교통시설 주변 금연구역 확대, 오는 2025년 7월 시행

NSP통신-광양시청 전경 (사진 = 광양시청)
광양시청 전경 (사진 = 광양시청)

(전남=NSP통신) 김성철 기자 = 광양시는 간접흡연으로부터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금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광양시 금연 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 방지 조례’ 일부를 개정했다고 밝혔다.

개정된 조례에 따라 금연 구역이 다음과 같이 확대된다. 공원은 기존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의 ‘생활공원’에서 ‘도시공원’ 전체로 확대되며 학교 주변은 기존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의 ‘절대보호구역 내 통학로’에서 ‘절대보호구역’ 전체로 확대된다.

또한, 대중교통시설의 경우 기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의 ‘버스정류소 및 택시 승차대’에서 ‘버스정류소 및 택시 승차대 10m 이내’로 금연구역이 확대됐다. 개정된 조례는 올해 오는 7월 1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G03-8236672469

서영옥 건강증진과장은 “금연구역 확대를 통해 시민들이 더욱 깨끗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시민 모두가 함께하는 금연 문화 조성에 적극 동참해 달라”고 말했다.

한편 광양시는 지역사회 금연 문화 정착을 위해 ▲유치원 및 어린이집 원아 대상으로 흡연예방 보건교육 ▲초∙중∙고 학생 대상으로 금연 체험교실 운영 및 학교 금연교실 운영 ▲직장인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사업장으로 찾아가는 이동 금연클리닉 운영 ▲금연 관련 홍보 캠페인 실시 등 담배 연기 없는 안전한 금연 환경 조성을 위해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한국의 경제뉴스통신사 NSP통신·NSP TV. 무단전재-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G03-8236672469
[NSPAD]LG그룹
[NSP7컷]인터넷은행의 혁신적인 배신
[NSPAD]장흥군
[NSPAD]해남군
[NSPAD]나주시
[NSPAD]곡성군
[NSPAD]장성군
[NSPAD]전라남도동부지역본부
[NSPAD]여수시
[NSPAD]디엘케미칼
[NSPAD]영암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