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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 2025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 열람 및 의견제출 실시

NSP통신, 김성철 기자, 2025-03-21 10:57 KRX7
#광양시 #개별주택가격 #열람 #의견제출 #사전절차

오는 4월 9일까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의견 받아

NSP통신-광양시청 전경 (사진 = 광양시청)
광양시청 전경 (사진 = 광양시청)

(전남=NSP통신) 김성철 기자 = 광양시는 3월 21일~오는 4월 9일까지 2025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을 열람을 실시하고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제출을 받는다고 밝혔다.

이번 주택가격 열람은 오는 4월 30일 주택가격을 결정·공시하기에 앞서 주택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어 적정하고 공정한 가격결정을 하기 위한 사전절차이다.

열람 대상은 관내 단독·다가구·다중주택 등 개별주택 총 1만 3806호이며 주택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광양시 누리집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시청 징수과 과표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주택가격을 열람할 수 있으며 의견이 있을 경우 해당 열람 장소에 비치된 개별주택가격의견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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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된 의견에 대해서는 비교표준주택 선정과 가격산정의 적정 여부 등을 재조사해, 광양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의견 제출인에게 그 결과를 개별 통지하게 된다.

정연주 징수과장은 “개별주택가격은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등 각종 부동산 관련 조세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되므로 시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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