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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 특별재난지역 ‘수도 요금 일부 감면’ 실시

NSP통신, 김오현 기자, 2025-04-02 16:59 KRX7
#안동시 #특별재난지역 #수도요금 감면 #안동시 수도 급수 조례 #국가재난관리시스템

국가재난관리시스템에 피해 등록된 주소 기준 5월부터 7월까지 3개월간 감면

NSP통신-안동시 특별재난지역 수도 요금 일부 감면 실시, 국가재난관리시스템(NDMS) 피해가 확정된 가구 대상, 2025년 5~7월 3개월간 상하수도요금 전액 감면 (사진 = 안동시)
안동시 특별재난지역 수도 요금 일부 감면 실시, 국가재난관리시스템(NDMS) 피해가 확정된 가구 대상, 2025년 5~7월 3개월간 상하수도요금 전액 감면 (사진 = 안동시)

(경북=NSP통신) 김오현 기자 = 의성에서 발생한 산불이 안동지역까지 확산되며 주택 및 농지 등에 큰 피해를 입힌 가운데 안동시는 피해를 입은 주민들의 생활 안정을 돕기 위해 수도 요금 일부를 감면한다.

시는 산불 특별재난지역 지정에 따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과 ‘안동시 수도 급수 조례’를 근거로 이번 상하수도요금 감면을 결정했다.

감면대상은 국가재난관리시스템(NDMS)에 신고 후 피해가 확정된 가구 중 상하수도를 사용하는 수용가 약 2500여 개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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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하수도 요금은 기본료를 포함해 전액을 5월부터 7월까지 3개월간 감면한다.

주민 편의를 위해 별도의 신청 없이 국가재난관리시스템에 피해 등록된 주소를 기준으로 일괄 감면할 예정이다.

안동시 관계자는 “갑작스런 재해로 피해를 입은 농민들의 재정적인 부담을 줄이고 일상을 회복하는 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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