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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 2025년 ‘제1차 지방세심의위원회’ 열어

NSP통신, 김오현 기자, 2025-04-02 16:59 KRX7
#안동시 #지방세심의위원회 #손용균 세무사 #과세전적부심사 #감면 세목 목적사업

취득세 신고 누락 및 미이행 여부, 감면 세목의 목적사업 이행 여부 등 조사

NSP통신-안동시는 1일 2025년 제1차 안동시 지방세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위원장 선출 및 금년도 지방세 세무조사 대상 법인을 선정했다. (사진 = 안동시)
안동시는 1일 2025년 제1차 안동시 지방세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위원장 선출 및 금년도 지방세 세무조사 대상 법인을 선정했다. (사진 = 안동시)

(경북=NSP통신) 김오현 기자 = 안동시는 1일 2025년 제1차 안동시 지방세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위원장 선출 및 금년도 지방세 세무조사 대상 법인을 선정했다.

작년 12월 말로 임기가 만료된 안동시 지방세심의위원회는 위촉위원 12명을 포함해 총 15명으로 새로 구성됐으며, 위원장에는 손용균 세무사가 호선으로 선출됐다.

안동시 지방세심의위원회는 지방세 관련 규정에 따라 과세전적부심사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 체납자 정보공개, 세무조사 대상 선정 등을 심의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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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갖춘 세무사, 변호사, 교수 등 각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돼 2년의 임기로 기능을 수행한다.

한편 이날 위원회에서 선정된 세무조사 대상 법인에 대해서는 취득세 신고 누락 및 미이행 여부, 감면 세목의 목적사업 이행 여부 등 지방세 전반에 걸쳐 연말까지 서면조사 방법으로 조사를 실시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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