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NSP통신) 김성철 기자 = 권향엽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순천·광양·곡성·구례을)이 지난 23일 사업장마다 다른 경조사휴가에 대해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연차휴가, 생리휴가, 출산전후휴가 등을 법정휴가로 정하고 있다. 이와 달리 근로자 및 그 가족의 결혼, 사망 등 경조사 휴가는 회사 내부규정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한다. 그로인해 사업장마다 경조사휴가의 운영 편차가 크고 유급휴가 여부도 달라 노동현장의 혼란을 초래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특히 친가와 외가의 경조사 휴가 일수를 다르게 규정하거나 외조부모상에는 아예 경조사휴가를 부여하지 않는 차별적인 관행도 여전하다. 이와 관련해 2023년 국가인권위원회는 경조휴가 부여 및 경조금 지급 시 친·외조부모 상사(喪事)를 모두 포함하도록 권고했다.
이에 권향엽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근로자의 경조사에 대해 법정휴가를 규정하도록했다. 이를 통해 경조사휴가에 대한 필요최소기준을 제시하고 경조사 차별도 방지하는 것이 개정안의 취지이다.
권향엽 의원은 “호주제 폐지 이후 20년이 넘었는데 친·외조부모상을 차등대우하는 구시대적 발상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며 “개정안을 통해 근로자의 정당한 휴가권을 보장하고 기업이 가족친화적 기업문화를 형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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