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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농업인안전재해보험 꼭 가입하세요’

NSP통신, 남정민 기자, 2025-04-25 09:51 KRX7
#전라남도 #농업인안전재해보험 #농업경영체 #농업인 #외국인 계절근로자

보험료 최대 100% 지원...외국인 계절근로자도 보장 대상 포함

NSP통신-2025년 농업인안전재해보험 홍보물 (= 전남도)
2025년 농업인안전재해보험 홍보물 (= 전남도)

(전남=NSP통신) 남정민 기자 = 전라남도가 본격적인 영농철을 맞아 농업인들의 생계 보호와 안전한 농작업 환경 조성을 위해 ‘2025년 농업인안전재해보험’ 가입을 적극 당부하고 나섰다.

농업인안전재해보험은 농작업 중 발생할 수 있는 신체 상해와 질병 등에 따른 치료비, 간병비 등을 폭넓게 보장하는 제도다.

가입 대상은 농업경영체 등록을 마친 15세 이상 87세 이하 농업인과 함께 농업 경영주가 고용한 90일 미만의 단기 농업 근로자 및 외국인 계절근로자(E-8 비자 소지자)도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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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올해부터는 외국인 계절근로자도 경영주가 보험에 가입하면 농작업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됐다. 90일 이상 근무하거나 9개월 이상 장기 체류 중인 외국인 근로자의 경우에는 농업경영체 등록 후 본인이 직접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보장 내용은 가입 상품과 사고 유형에 따라 달라지며 상해·질병으로 인한 입원비, 수술비, 간병비는 물론 사망 시 유족급여금과 장례비 등도 지원된다. 자세한 내용은 가까운 지역 농·축협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보험료는 기본형 상품인 ‘일반1형’ 기준 약 9만 8000 원이며 국비와 지방비를 통해 보험료의 80%가 지원된다. 이에 따라 농업인은 약 2만 원만 부담하면 된다.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은 전액 지원받아 본인 부담이 없다.

유덕규 전남도 식량원예과장은 “고령화와 장시간 노동으로 인해 농업인은 각종 사고와 질병에 노출돼 있다”며 “예기치 못한 사고에 대비하고 생계 안정과 치료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반드시 보험에 가입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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