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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NSP통신) 김용재 기자 = 장흥군이 지난 1월 1일 기준 관내 24만3935필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를 30일 결정·공시하고 결정지가에 대해 오는 5월 29일까지 이의신청을 받는다.
이날 결정・공시한 개별공시지가는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청취, 장흥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됐으며, 전년대비 1.13% 상승했다.
개별공시지가 결정지가는 장흥군 홈페이지 또는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를 통해 열람할 수 있으며, 장흥군청 행복민원과 및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등은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오는 5월 29일까지 제출하면 된다.
이의신청이 제출된 필지는 결정지가의 적정여부 등을 다시 조사하고, 국토교통부에서 지정한 감정평가사가 검증한 후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오는 6월26일 조정・공시할 예정이다.
장흥군 관계자는 “올해 결정・공시된 개별공시지가는 각종 세금과 부담금의 기준 자료로 활용되는 만큼 이의가 있는 경우 반드시 기간 내에 신청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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