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NSP통신) 김용재 기자 = 곡성군(군수 조상래)이 오는 5월 7일부터 3주간 2025년 상반기 곡성심청상품권 부정유통에 대한 단속을 실시한다.
단속 대상 기간은 지난 2024년 11월부터 오는 5월까지다.
이 기간 중 판매된 상품권은 약 157억 원으로, 특히 올해 상반기에는 민생활력지원금 54억 원, 농어민수당 41억 원 등 95억 원의 정책 수당이 곡성심청상품권으로 지급됐다.
상품권 유통량이 급증함에 따라 건전한 유통 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집중 점검을 추진하겠다는 취지다.
대표적인 부정유통 사례로는 ▲상품권깡(가맹점에서 물품을 판매하거나 용역을 제공받지 않고 상품권을 수령해 환전해 현금으로 바꾸는 행위) ▲가족, 지인을 동반한 대리구매 ▲가맹점 허위등록 ▲중고거래 등이 있다.
군은 운영대행사와 함께 점검반을 구성해 고액 또는 반복 결제 사업장, 신규 등록가맹점, 대량환전 가맹점 등 취약유형을 중심으로 집중 단속을 펼칠 예정이다.
부정유통 적발 시에 현장 계도는 물론 경중에 따라 가맹점 등록 취소, 2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부당이익은 환수될 수 있다.
조상래 군수는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심청상품권을 발행·운영하고 있는 만큼 이번 단속기간이 가맹점주와 사용자가 건전한 지역화폐 문화를 만들어 가기 위해 함께 노력하는 기간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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