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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경찰서, 수사민원 상담 강화 위해 변호사 위촉

NSP통신, 남정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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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은조 변호사, ‘수사민원 상담센터’서 무료 법률상담 제공

-순천경찰서는 ‘수사민원 상담센터’ 전담 변호사로 정은조 변호사(66)를 위촉했다 (사진 = 순천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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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경찰서는 ‘수사민원 상담센터’ 전담 변호사로 정은조 변호사(66)를 위촉했다 (사진 = 순천경찰)
(전남=NSP통신) 남정민 기자 = 전남 순천경찰서(서장 김대원)는 20일 광주지방변호사회 소속 정은조 변호사(66)를 ‘수사민원 상담센터’ 전담 변호사로 위촉하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수사민원 상담센터’는 고소·고발 등 수사 관련 민원을 접수하기 전 변호사와 퇴직 경찰관이 참여해 형사·민사·행정 등 법률 전반에 대한 전문적이고 종합적인 상담을 제공하는 무료 상담 창구다.

이는 수사 준칙 개정으로 고소·고발사건 반려 제도가 폐지되면서 급증한 수사민원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수사관들의 업무 부담을 덜기 위한 취지다.

특히 순천경찰서는 변호사를 통한 사전상담을 통해 민사 사안에 대해 불필요한 수사 개시를 방지하고 전세사기·투자리딩방 사기 등 민생침해 범죄 수사에 집중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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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변호사의 수사민원 상담은 매월 격주 월요일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진행되며 퇴직경찰관의 상담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된다. 상담은 순천경찰서 1층 통합민원실 내 상담센터에서 이루어진다.

김대원 순천경찰서장은 “상담을 통해 형사사건은 해당 부서로 신속히 인계하고 민사사안은 피해 회복을 위한 절차와 기관 안내 등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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