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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 상록구 선거 벽보 훼손 11건 발생

NSP통신, 김병관 기자, 2025-05-21 17:07 KRX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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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 의원 “민주주의 훼손 불법행위 중단돼야”

NSP통신-안산시 상록구 본오동 안산디자인문화고 앞 선거 벽보 훼손 현장. (사진 = 김현 의원실)
안산시 상록구 본오동 안산디자인문화고 앞 선거 벽보 훼손 현장. (사진 = 김현 의원실)

(경기=NSP통신) 김병관 기자 = 제21대 대통령선거 운동 기간 중 안산시에서 후보자 벽보가 훼손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김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안산시을)실에 따르면 20일 오후 5시 기준 안산 상록구에서 선거 벽보 훼손 사건이 11건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김현 의원측은 깊은 우려를 표했다. 선거 벽보의 훼손은 단순한 장난이 아니라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중대한 불법 행위로 중단돼야 지적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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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 의원은 “누군가의 낙서 하나, 찢어진 흔적 하나가 국민 전체의 판단권을 침해하고 선거의 공정성을 해칠 수 있다”며 “선거 벽보와 현수막은 지켜야 할 민주주의의 상징이다”라고 당부했다.

이어 “21대 대통령선거는 다시 쓰는 대한민국, 모두의 미래를 결정짓는 중요한 일”이라며 “시민 한 사람, 한 사람의 참여로 완성된다”고 강조했다.

공직선거법 제240조에 따르면 정당한 이유 없이 선거 벽보·현수막 등 선전물을 훼손하거나 철거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선거관리위원회와 경찰은 이러한 위법행위에 대해 엄정하게 처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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