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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주교동 베네하임 오피스텔 일부 예비 입주자들, 시청 앞 시위

NSP통신, 강은태 기자, 2025-05-22 16:41 KRX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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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P통신-고양시 주교동 베네하임 오피스텔 일부 예비 입주자들이 고양시청 앞에서 시위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 = NSP통신)
고양시 주교동 베네하임 오피스텔 일부 예비 입주자들이 고양시청 앞에서 시위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 = NSP통신)

(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준공을 코앞에 두고 있는 고양시 주교동 베네하임 오피스텔 일부 예비 입주자들이 21일과 22일 고양시청 앞에서 이틀째 시위를 진행했다.

이유는 당초 시공사였던 건설사의 자금난으로 주교동 베네하임 오피스텔 책임준공을 보증한 교보자산운영신탁으로부터 시공사에 선정된 대신건설이 준공승인을 위해 신청한 건축물의 높이가 최초 사업승인 당시 높이보다 1.1m가 낮기 때문.

이에 이틀째 고양시청 앞에서 시위를 진행 중인 주교동 베네하임 오피스텔 일부 예비 입주자들은 시행사인 주식회사 브이앤브이에 손해배상 요구와 함께 준공을 위해서는 오피스텔 입주자 100%의 설계변경 동의를 받을것을 고양시에 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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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일부 예비 입주자들의 시청 앞 시위를 불편해하는 대신건설 관계자는 “시위에 참여한 일부 예비 입주자들이 선정한 계측업체가 측정한 건물의 높이를 예비 입주들과 함께 확인했으나 실제 건축물의 감소 된 높이가 약 80㎝로 1m 이내임을 함께 확인하고도 1m가 초과된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고양시 건축과 관계자는 “감소 된 건축물의 높이는 1.1m가 맞다”며 “그러나 이 경우 적용되는 법률은 사업승인을 위한 건축법이 아니라 분양을 관장하는 건축물분양법이다”고 말했다.

이어 “주교동 베네하임 주상복합건축물의 건축 사업승인은 하나이지만 분양은 상가와 오피스텔이 따로따로 분양 신청되는 것으로 상가의 감소 된 높이가 40㎝이고 오피스텔이 감소 된 높이가 70.1㎝로 이를 합할 경우, 1.1m이나 분양승인은 건축물분양법 적용을 받기 때문에 상가의 입주자 분양과 오피스텔 입주자 분양은 따로 따로 진행된다”고 강조했다.

특히 고양시 건축과 관계자는 “따라서 건축물분양법 제7조(설계의변경) 제⓵항, 동법시행령(설계의 변경) 제10조, 동법 시행규칙(설계의 변경) 제8조에 의거해 대지 지분의 2%(높이 1m) 이내( 70.1㎝+ 40㎝=1.1m)에 적용돼 오피스텔과 상가가 어느 것도 1m 이내 감소에 포함돼 상가 입주자의 동의만 필요할 뿐 오피스텔의 입주자의 동의는 필요하지 않아 오피스텔과 상가 입주자 전체의 동의를 받을 필요가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현재 오피스텔 예비 입주자들은 분양받을 당시의 부동산 경기와 현재의 부동산 경기가 급격히 달라지자 건축물 높이 문제가 건축물분양법 상 허용되는 범위로 아무 문제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시공문제를 제기하며 오피스텔 계약 해지를 목적으로 시위를 진행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NSP통신-준공을 앞두고 있는 고양시 주교동 베네하임 주상복합건축물 (사진 = NSP통신)
준공을 앞두고 있는 고양시 주교동 베네하임 주상복합건축물 (사진 = NSP통신)

한편 김선화 주교동 베네하임 오피스텔 예비 입주자 대표는 시위를 진행하는 이유와 관련해 “시공 문제는 안정성, 시공 품질, 잘못 시공에 대한 손해배상과 오피스텔 계약 해지도 있다”며 “이건 입주자들의 선택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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