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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자진신고 감면 ‘리니언시 제도’ 도입… 입찰담합 근절

NSP통신, 강은태 기자, 2025-05-22 16:37 KRX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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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건설업계의 입찰담합 근절과 공정한 경쟁 질서 확립을 위해 ‘리니언시 제도(자진신고 감면제도)’를 도입한다.

리니언시(Leniency) 제도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 등에 따라 담합에 가담한 기업이 자진 신고할 경우 처벌을 감경하거나 면제하는 제도다.

LH는 리니언시 제도를 활용해 입찰 담합 등을 사전에 신고할 경우 국가계약법 등 기준을 준용해 입찰 참가자격 처분을 감경 또는 면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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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으로는 공정거래법에 따라 △시정조치를 면제받은 경우 △과징금을 면제 또는 감경받은 경우 △시정조치 및 과징금 모두 부과된 경우라도 과징금이 면제 또는 감경된 경우 등이 해당된다.

이한준 LH 사장은 “투명하고 공정한 경쟁이 가능한 환경을 조성하는 것 역시 공공기관의 중요한 책무”라며 “리니언시 제도를 포함한 다양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공정한 입찰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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