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건설, 투르크메니스탄서 1조 원 규모 수주
(전남=NSP통신) 강현희 기자 = 전라남도선거관리위원회(이하 ‘전남선관위’)는 오는 6월 3일 실시하는 제21대 대통령선거와 관련해 A씨를 23일 경찰에 고발 조치했다.
A씨는 지난 21일 전통시장에서 모 후보자의 선거사무원 3명에게 삿대질을 하며 다가가 욕설을 하는 등 선거운동을 방해하고 폭행·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 제237조는 선거에 관해 선거사무장·선거연락소장·선거사무원 등을 폭행·협박하는 행위 등을 한 자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전남선관위 관계자는 “제21대 대통령선거가 10여 일 앞으로 다가온 만큼 위법행위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다양한 선거 현장에서 단속 활동을 더욱 강화한다는 방침”이라며 위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국의 경제뉴스통신사 NSP통신·NSP TV. 무단전재-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