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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NSP통신) 김용재 기자 = 장성군이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를 사용하는 등록장애인‧고령주민 등을 대상으로 ‘전동보조기기 배상책임보험’ 가입을 지원한다.
별도의 절차 없이 가입되며, 여타 지역으로 전출하면 자동 해지된다.
기간은 오는 2026년 5월 31일까지며, 전동보조기기 운행 중 제3자에게 대인‧대물 피해를 입혔을 경우 사고당 최대 3000만 원 한도로 보장해 준다.
본인부담금은 보장금액의 0.1%인 최대 3만 원이다.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에 보험금을 청구해야 하며, 청구 횟수에 제한 없이 지원받을 수 있다.
다만 전동보조기기를 운전한 당사자(피보험자)의 신체 상해나 전동보조기기 손해는 보상받을 수 없다.
장성군은 지난 2023년 6월부터 전동보조기기 배상책임보험 가입을 지원해 왔다.
김한종 군수는 “전동보조기기 배상책임보험 가입 지원이 장애인과 고령 주민의 이동권 향상과 사고 발생에 따른 심리‧경제적 부담 해소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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