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NSP통신) 김용재 기자 = 강진군이 2025년 6월 정기분 자동차세를 부과하고 납부 안내에 나섰다.
이번 자동차세는 2025년 지난 1일 현재 자동차, 이륜차, 기계장비의 소유자를 대상으로 전체 1만5000건에 대해 총 15억 5000만 원이 부과됐다.
자동차세는 매년 6월과 12월 정기적으로 부과된다.
이번 6월분은 1년 세액의 절반에 해당된다.
다만 지난 1월에 연납 신청을 통해 이미 1년치 세금을 미리 납부한 납세자는 이번 부과 대상에서 제외된다.
특히 비사업용 승용자동차 중 일정 기준 이상을 초과하는 고가 차량에는 지방세법에 따라 추가로 중과세가 적용된다.
납부기간은 오는 16일부터 30일까지다. 납부방법은 위택스, 인터넷 지로, 전국 금융기관 CD/ATM기기, 모바일 앱(지방세 ARS 등)을 통해 가능하다.
강진군 관계자는 “이번 정기분 자동차세 납부기간 내에 성실히 납부해 주시기를 바란다”며 “기한 내 납부하지 않으면 3%의 가산금이 부과되고 체납 시 번호판 영치 등 불이익이 따를 수 있으므로 각별한 유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이번 자동차세는 군은 해당 세원을 통해 도로 및 교통 인프라 확충, 주민 생활편의 증진 사업 등에 재정을 투입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군민의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과 생활의 질 향상에 기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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