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NSP통신) 김성철 기자 = '광양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2023년 7월 14일 제320회 광양시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에 처음 상정됐다.
당시 총무위원회 심사에서는 시의회 및 읍·면·동 주민과의 사전 소통 부족, 제9조 위원선정위원회, 제12조의2 주민총회, 제12조의3 자치계획의 구성, 제19조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등 주요 조항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더불어 주민참여예산 지역회의 등과의 역할 정립, 타 지자체의 우수사례 벤치마킹 필요성 등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고 결국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결정됐다.
그런데 부결된 지 2년 만인 지난달 16일 광양시의회는 제337회 제2차 본회의에서 해당 조례안이 수정 의결됐다.
이번 조례안은 주민자치위원회를 주민자치회로 전환해 주민 참여를 확대하고 풀뿌리 민주주의를 강화하겠다는 취지로 제안되었으며 운영원칙 및 기능, 주민자치회의 구성 및 운영, 주민자치회의 위원, 지방자치단체 등과의 관계, 감독, 보험, 운영 세칙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광양참여연대는"이번 수정 내용은 2년 전 부결 당시 제기되었던 문제점들을 해소하기보다는, 다음과 같이 조문 일부 표현 변경에 그친 수준이었다"며"▲안 제5조 제1호 중' 공동체 형성'을 '공동체 만들기'로 ▲안 제8조 제1항 본문 중' 추첨하거나 선출한다'를 '추첨한다'로 ▲안 제9조 제1항 중 '추첨 또는 선출'을 '추첨'으로 ▲안 제12조 제3항 중 제2항의 '주민자치회 위원'을 '분과위원'으로 ▲안 제21조 제2항 중'주민참여기구를 대체하거나'를 '주민참여기구와'로 수정한 정도이다"고 밝혔다.
이어"2년 만에 다시 상정된 조례안임에도 불구하고 2년 전 부결 당시 필요성이 제기되었던 주민들과의 충분한 소통 결과나 타 지자체의 우수사례를 반영한 흔적은 찾아보기 어려웠다"며"단순히 몇몇 문구 수정을 위해 2년이라는 긴 시간이 소요되었다는 점에 깊은 의문을 표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또한"예를 들어 '공동체 형성'은 주민들의 자발적이고 자생적인 활동을 강조하는 반면 '공동체 만들기'는 행정이나 중간조직의 기획과 개입이 들어간 인위적인 접근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며"주민자치회의 본래 성격과 취지를 고려할 때, 주민 중심의 자생적인 '공동체 형성'이 행정 주도의 '공동체 만들기' 보다 더 적합한 표현이라고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위원 구성 방식에서 '추첨하거나 선출한다'에서 '추첨한다'로 변경한 것은 초기 갈등을 줄이기 위한 현실적 고려일 수 있으나, 이는 동시에 주민참여의 자율성과 다양성을 제한하는 방향으로 작용할 수 있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광양참여연대는"마찬가지로 '주민자치회 위원'을 '분과위원'으로 수정한 부분은 제도적 기준이 명확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루어진 성급한 변경으로 보이며 특히 분과위원장 선출 절차와 역할에 대한 충분한 논의 없이 결정된 점은 아쉬움으로 남는다"고 밝혔다.
이어"'주민참여기구를 대체하거나'를 '주민참여기구와'로 바꾼 조항 역시 주민자치회의 기능을 기존 참여기구를 통합하는 방향으로 강화하기보다는 단순히 연계하는 수준으로 축소하려는 의도로 비춰질 수 있다"고 밝혔다.
또한"결과적으로 이처럼 일부 문구 수정에 그칠 조례안이었다면 2년 전 이미 정비해 시범 운영을 시작했더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며"그때부터 시행착오를 줄여왔다면 지금쯤 광양형 주민자치회 모델이 어느 정도 자리 잡았을 것이며 12개 읍·면·동 전체가 주민자치회로 전환돼 풀뿌리 민주주의의 실질적 출발을 알릴 수 있었을 것이다"고 덧붙였다.
이어"광양시의회가 심도 있는 검토를 거쳐 조례안을 부결하고 2년 뒤 보완해 의결한 점은 존중한다. 하지만 앞으로는 단순한 조문 변경이 아닌 실천 가능한 내용, 즉 주민역량 강화, 자치계획 실행력 확보, 지원 체계, 사무국 운영 방안 등 실질적인 제도 설계가 포함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끝으로"행정 역시 타 지자체 조례를 단순히 수정하는 수준에 머물 것이 아니라 주민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고 광양시 실정에 맞는 조례를 능동적으로 설계해야 할 것이다"며"특히 이번 조례안에 오타가 포함된 채 상정된 점은 행정의 세심함과 신뢰도를 떨어뜨릴 수 있으므로 향후에는 보다 철저한 검토와 주의가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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