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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례군, 2025년 제1기분 자동차세 부과

NSP통신, 김성철 기자, 2025-06-13 16:27 KRX7
#구례군 #자동차세 #재원 #납부지연 #가산세

2025년 제1기분 자동차세 10억 4900만 원 부과·고지

NSP통신-구례군청 전경 (사진 = 구례군청)
구례군청 전경 (사진 = 구례군청)

(전남=NSP통신) 김성철 기자 = 구례군은 2025년 제1기분 자동차세 10억 4900만 원(1만 133건)을 부과·고지했다고 밝혔다.

자동차세 납세의무자는 지난 2025년 6월 1일 현재 자동차, 이륜자동차(125cc초과), 건설기계(덤프트럭, 콘크리트믹스트럭) 등 등록원부상 소유자다.

올해 자동차세 연세액을 미리 납부한 경우 이번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며 연세액 10만 원 이하인 차량은 6월에 전액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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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달에 부과된 자동차세는 오는 6월 30일까지 납부해야 하며 금융기관을 방문해 현금입출금기에서 통장이나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으며 위택스, 인터넷지로, 지방세입계좌, 가상계좌이체로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자동차세는 지역발전과 군민의 복지증진을 위한 소중한 재원으로 사용되고 있다”며"납기가 지나면 납부지연 가산세를 추가로 부담해야 하는 만큼 납기 내에 꼭 납부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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