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시적 규제완화 조치 10건 연말까지 연장

(그래프 = 금융위원회)
(서울=NSP통신) 강수인 기자 = 부동산 경기 회복이 예상보다 지연됨에 따라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연체율이 4.49%까지 올라섰다. 토지담보대출 연체율은 30%에 육박했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은 부동산 PF 관련 한시적 금융규제 완화 조치 20건에 대해 올 연말까지 연장할 예정이다.
1일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등 관계기관은 ‘부동산 PF 상황 점검회의’를 개최하고 금융권 PF대출 등 연체율 현황, 사업성 평가 결과 및 향후 계획, 부동산 PF 관련 한시적 규제 완화 조치 연장안, 부동산 PF 건전성 제도개선 추진방향 등에 대해 논의했다.
지난 1분기 말 기준 금융권 PF(120조 1000억원) 연체율은 4.49%로 전분기 대비 1.07%p 상승했다. PF대출 연체율은 지난 2023년 12월말 2.70%에서 지난해 12월말 3.42%로 오른 뒤 올해 3월 처음으로 4%대까지 올랐다. 중소금융회사(저축·여전·상호)의 토지담보대출(16조 90-00억원) 연체율은 28.05% 수준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대출잔액(연체율 산식의 분모)이 크게 감소한 가운데 연체액(분자)가 증가한 데 기인한다.
1일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등 관계기관은 ‘부동산 PF 상황 점검회의’를 개최하고 금융권 PF대출 등 연체율 현황, 사업성 평가 결과 및 향후 계획, 부동산 PF 관련 한시적 규제 완화 조치 연장안, 부동산 PF 건전성 제도개선 추진방향 등에 대해 논의했다.
지난 1분기 말 기준 금융권 PF(120조 1000억원) 연체율은 4.49%로 전분기 대비 1.07%p 상승했다. PF대출 연체율은 지난 2023년 12월말 2.70%에서 지난해 12월말 3.42%로 오른 뒤 올해 3월 처음으로 4%대까지 올랐다. 중소금융회사(저축·여전·상호)의 토지담보대출(16조 90-00억원) 연체율은 28.05% 수준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대출잔액(연체율 산식의 분모)이 크게 감소한 가운데 연체액(분자)가 증가한 데 기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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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담대는 사업초기 토지를 담보로 대출하는 상품이다. 성격은 브릿지론과 비슷하지만 규제 수준이 낮고 수치도 명확하지 않다.
금융당국의 사업성 평가 시준에 따르면 3월 유의(C)·부실우려(D) 여신은 21조 9000억원으로 전체 PF 익스포져의 11.5% 수준이다. 신규 연체 발행 등에 따라 지난해말 대비 증가했다.
지난 3월말까지 유의(C)·부실우려(D) 사업장(23조 9000억원)의 38.1%인 9조 1000원이 정리·재구조화됐다.
경공매, 수의계약 및 상각 등을 통해 6조 5000억원을 정리했고 신규자금 공급 및 자금구조 개편 등을 통해 2조 6000억원의 재구조화를 완료했다. 이를 통해 PF 고정이하여신비율 -4.2%p, PF연체율 -3.0%p 등 건전성 지표가 개선됐다.
금융위는 “현재 진행중인 부동산PF 사업장에 대한 정리·재구조화, 신규자금 공급 등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부동산 PF 관련 한시적 금융규제 완화 조치 11건 중 지속 필요성이 있는 10건에 대해 2025년 12월까지 연장하되 구체적인 정상화 시기 등은 올 하반기 중 부동산 PF 여건을 감안해 판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PF사업의 자기자본비율 수준에 따라 PF대출의 위험가중치를 차등화하는 등 금융업권 TF를 통해 마련한 ‘부동산PF 건전성 제도개선방향’도 올해 말까지 마련할 예정이다.
PF대출시 PF사업의 자기자본비율을 약 20% 반영해 건전성 관리를 추진할 계획이다. 위험가중치는 은행·증권·보험·저축은행·여전업의 경우 자기자본비율을 20% 기준으로 PF대출 위험가중치를 차등화한다. 현재 PF대출 위험가중치는 100%, 150%로 나눠지지만 100%, 130%, 150% 등으로 차등화된다.
또 부동산PF에 거액신용규제를 도입하고 업권별 부동산대출한도(익스포저) 규제를 전반적으로 정비할 계획이다.
금융당국은 “향후에도 부동산 경기 회복 지연에 따른 추가 부실 확대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부실 PF 사업장에 대해 상시적으로 정리·재구조화를 추진하여 금융회사의 건전성 관리를 강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난 3월말까지 유의(C)·부실우려(D) 사업장(23조 9000억원)의 38.1%인 9조 1000원이 정리·재구조화됐다.
경공매, 수의계약 및 상각 등을 통해 6조 5000억원을 정리했고 신규자금 공급 및 자금구조 개편 등을 통해 2조 6000억원의 재구조화를 완료했다. 이를 통해 PF 고정이하여신비율 -4.2%p, PF연체율 -3.0%p 등 건전성 지표가 개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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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함께 PF사업의 자기자본비율 수준에 따라 PF대출의 위험가중치를 차등화하는 등 금융업권 TF를 통해 마련한 ‘부동산PF 건전성 제도개선방향’도 올해 말까지 마련할 예정이다.
PF대출시 PF사업의 자기자본비율을 약 20% 반영해 건전성 관리를 추진할 계획이다. 위험가중치는 은행·증권·보험·저축은행·여전업의 경우 자기자본비율을 20% 기준으로 PF대출 위험가중치를 차등화한다. 현재 PF대출 위험가중치는 100%, 150%로 나눠지지만 100%, 130%, 150% 등으로 차등화된다.
또 부동산PF에 거액신용규제를 도입하고 업권별 부동산대출한도(익스포저) 규제를 전반적으로 정비할 계획이다.
금융당국은 “향후에도 부동산 경기 회복 지연에 따른 추가 부실 확대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부실 PF 사업장에 대해 상시적으로 정리·재구조화를 추진하여 금융회사의 건전성 관리를 강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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