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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해양경찰서, 밍크고래 불법포획 일당 ‘일망타진’

NSP통신, 조석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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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해양경찰서 #밍크고래 #불법포획 #동해안 #고래포획선

밍크고래 불법 포획한 일당 8명 검거해 4명 구속

-(사진 = 포항해양경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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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포항해양경찰서)
(경북=NSP통신) 조석현 기자 = 밍크고래를 불법 포획해 유통한 일당이 포항해경에 붙잡혔다.

포항해양경찰서는 밍크고래를 불법 포획한 일당 8명을 검거하고 그 중 4명을 구속, 송치했다고 3일 밝혔다.

포항해경에 따르면 일당은 지난 4월 말부터 5월 초까지 경북 동해안 일대에서 고래포획선 1척과 운반선 2척을 이용해 포획, 운반, 유통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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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경은 지난 5월 7일 밤 8시께 동해안 해상에서 불법 포획된 밍크고래고기를 싣고 포항시 소재 항포구에 입항하는 A호 선장 B(50대)씨 등 2명을 현행범으로 체포하고, A호 어창 안에 적재된 밍크고래고기 자루 165자루(1.8톤, 2마리)를 현장에서 압수했다.

또한 현장에서 압수한 휴대전화 및 장부 등 증거물 분석해 또 다른 운반선 1척과 포획선 1척을 특정하고, 과거 밍크고래 2마리를 추가로 포획하고 유통한 사실을 밝혀내 범행에 가담한 포획책 등 공범 6명을 추가 입건하고, 이 중 4명을 구속했다.

이근안 포항해양경찰서장은 “갈수록 지능화되고 조직화되는 고래 불법 포획 범죄 근절을 위해 계속해서 강력하게 대응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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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해양포유동물인 밍크고래를 불법 포획할 경우에는 수산업법과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또 불법 포획한 고래를 소지, 보관, 유통 판매할 경우 수산자원관리법 위반으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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