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유통 업계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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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NSP통신) 조석현 기자 = 포항해양경찰서(서장 이근안)는 여름철 해양레저 성수기를 맞아 8일부터 오는 9월 1일까지 해양레저 안전위해행위 특별단속을 전개한다.
해경은 여름철 동해안 수상·수중레저 활동 급증이 예상됨에 따라 안전 경각심 및 준법 의식 제고를 위해 포항, 경주시의 해양레저 주요 활동지를 중심으로 수상·수중레저사업자 및 개인 활동자들 대상, 계도 및 단속 활동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특히 안전사고와 직결된 ▲무면허 조종 ▲주취 조종 ▲승선정원 초과 ▲운항규칙 미준수 ▲안전장비 미착용 ▲원거리·기상특보 시 수상레저 활동 미신고 행위 등 안전 질서 위해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히 단속하겠다는 방침이다.
이근안 포항해양경찰서장은 “안전이 경시된 해양레저 활동 시 항상 인명 사고 위험이 도사리는 만큼 활동자 개개인의 자발적인 안전 의식이 중요하다”며 “피서철 안전을 최우선으로 해 해양인명사고 예방을 위해 안전을 위해하는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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