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S건설·타카, GS이니마 매각 주식매매계약 체결
(서울=NSP통신) 정송이 기자 = 대우건설이 개포우성7차 재건축 입찰에서 준공완료 의무가 부과되는 ‘책임준공확약서’를 제출했다.
책임준공확약서는 시공사가 어떠한 상황에서도 정해진 기한 내에 준공을 완료하겠다는 약속으로 조합에게는 안정적 사업 추진 장치로 여겨지고 있다.
대우건설에 따르면 이번에 제출된 확약서에는 천재지변, 전쟁 등 불가항력 사유를 제외하고는 공사를 중단할 수 없으며 준공 기한을 준수하겠다는 내용을 담았다. 이는 대우건설이 공사비 상승 등을 이유로 공사 중단이나 공기 연장을 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힌 것.
만약 대우건설은 책임준공확약 위반 시 도급계약서상 지체상금, 손해배상금뿐만 아니라 조합이 시공사나 금융기관에 부담하는 금융비용을 배상해야 한다.
대우건설 관계자는 “조합원들의 빠른 사업 진행 요구와 분담금 증가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제출했다”며 “선택 제출 서류였지만 사업에 임하는 의지를 보여주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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