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사업과 중복 우려…경기도 독자사업으로 전락할 가능성
배달특급 사업성과 극대화 위해서는 홍보비 증액만으로는 한계

정하용 의원이 경제노동위원회의 동의안 및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에서 주요 사업 추진과 관련 정책적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다. (사진 = 경기도의회)
(경기=NSP통신) 김종식 기자 = 정하용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의원(국민의힘, 용인5)은 제1차 경제노동위원회의 동의안 및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에서 주요 사업 추진과 관련해 정책적 문제점을 지적했다.
정하용 의원은 “정부의 ‘계속고용장려금’이 3년간 최대 1080만원(월 30만원)임에도 불구하고 경기도 사업은 월 50만원씩 최대 1800만원을 지급한다”며 “경기도가 사실상 독자적으로 부담하는 구조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제도의 보완책으로 철저한 효과 검증과 대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신규사업의 효과성 검증도 없이 기존 사업을 축소하고 새로운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정책의 일관성과 신뢰성을 저해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배달특급 홍보비가 최근 3년간 매출액과 이용자 수 모두 감소세를 보이고 있음에도 홍보비만 늘리는 것은 근본 대안이 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정 의원은 “경기도민의 혈세가 투입되는 공공배달앱이 민간앱보다 경쟁력이 떨어진다면 존재 이유를 다시 검토해야 한다”며 “홍보비 증액을 넘어 서비스 경쟁력 강화와 실질적 대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정하용 의원은 “정부의 ‘계속고용장려금’이 3년간 최대 1080만원(월 30만원)임에도 불구하고 경기도 사업은 월 50만원씩 최대 1800만원을 지급한다”며 “경기도가 사실상 독자적으로 부담하는 구조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제도의 보완책으로 철저한 효과 검증과 대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신규사업의 효과성 검증도 없이 기존 사업을 축소하고 새로운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정책의 일관성과 신뢰성을 저해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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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의원은 “경기도민의 혈세가 투입되는 공공배달앱이 민간앱보다 경쟁력이 떨어진다면 존재 이유를 다시 검토해야 한다”며 “홍보비 증액을 넘어 서비스 경쟁력 강화와 실질적 대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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