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복내용 건너뛰기(skip to main content) 본문 바로가기(Go body) 메뉴 바로가기(Go Menu)
G03-8236672469

문금주 의원, 해경 스토킹 범죄 실태 지적…‘강력한 조직 쇄신 필요’

NSP통신, 남정민 기자, 2025-09-25 11:41 KRX7 1
#문금주 의원 #해양경찰청 #직원들 스토킹 범죄 #실태 지적 #조직 기강 해이

최근 3년간 직원 스토킹 범죄 10건…기강 해이 ‘도마 위’

NSP통신-문금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고흥·보성·장흥·강진군) (사진 = 문금주 의원)
문금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고흥·보성·장흥·강진군) (사진 = 문금주 의원)

(전남=NSP통신) 남정민 기자 = 해양경찰청 소속 직원들의 스토킹 범죄가 잇따르며 조직 기강 해이가 도마 위에 올랐다. 최근 3년 동안 적발된 사례만 10건에 이르며 일부 가해자는 여전히 현직에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문금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고흥·보성·장흥·강진군)이 해양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2021년 10월) 이후 해경 직원이 수사 통보된 건수는 총 10건으로 △2023년 3건 △2024년 3건 △2025년 4건 등 매년 증가세를 보였다.

이 가운데 해임·파면된 2명을 제외한 8명은 여전히 현직을 유지하고 있다. 특히 일부 사건은 개인적 일탈 수준을 넘어 직급에 따른 위계질서와 공적 자원을 사적으로 악용해 충격을 주고 있다.

G03-8236672469

실제 A경감은 하급자가 근무하는 출장소를 찾아가 “사귀자”며 사랑을 고백하고 이를 다른 직원에게 알리지 말라며 피해자를 협박했다. 나아가 폭행을 시도하거나 부정적인 소문을 퍼뜨린 혐의도 받고 있다. 또 다른 일반직 직원 B씨는 개인 휴대전화뿐 아니라 해양경찰청 대표번호를 통해 전 여자친구에게 수차례 연락을 취한 사실이 드러났다.

현행 ‘경찰공무원법’은 스토킹 범죄로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확정받은 자는 3년간 경찰 임용이 불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현직 경찰관이 범죄에 연루되고도 조직 차원의 엄정한 대응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문금주 의원은 “국민을 지켜야 할 해경이 오히려 스토킹으로 국민을 위협하는 상황은 조직 관리 실패를 여실히 보여주는 것”이라며 “무너진 기강은 직원들의 범죄 경각심마저 흐리게 만든다”고 비판했다. 이어 “단순한 개인 일탈이 아니라 구조적 문제인 만큼 강도 높은 개혁과 기강 확립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한국의 경제뉴스통신사 NSP통신·NSP TV. 무단전재-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G03-82366724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