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복내용 건너뛰기(skip to main content) 본문 바로가기(Go body) 메뉴 바로가기(Go Menu)
G03-8236672469

안성시 ‘외국인 자녀 보육료’ 10월부터 20만원으로 확대 지원

NSP통신, 김병관 기자, 2025-09-30 17:13 KRX7 R0
#안성시 #외국인자녀 #자녀보육료 #확대지원 #김보라시장

아동의 돌봄지원 강화, 양육자는 경제적 부담 경감, 어린이집은 재정여건 개선

NSP통신-안성시청 전경. (사진 = NSP통신 DB)
fullscreen
안성시청 전경. (사진 = NSP통신 DB)

(경기=NSP통신) 김병관 기자 = 경기 안성시(시장 김보라)는 10월부터 외국인(등록) 자녀 보육료를 15만원에서 20만원으로 확대지원 한다.

시는 2023년부터 내·외국인 차별없는 보육기반 및 균등한 교육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도비와 시비를 합해 10만원 지원이 시작됐고 2025년 1월부터 시가 5만원을 추가해 15만원을 지급하고 있었으며 이번에 도·시비 5만원이 추가로 증액돼 총 20만원으로 확대 지원하게 됐다고 전했다.

현재 어린이집에 재원중인 외국인아동은 400여 명으로 부모부담 보육료가 줄어들면서 상당수의 많은 어린이집 밖에 있는 미취학 아동들이 영유아친화공간인 안전한 어린이집안에서 건강한 성장을 도모할 수 있게 됐다.

G03-8236672469

보육료 지원대상은 ‘출입국관리법’ 제31조(외국인등록)에 따라 보호자(1명)과 영·유아 모두 경기도 90일 초과한 자이며 ▲보육료 지원신청서 ▲외국인 등록증 ▲외국인 사실증명서 등이며 입소한 해당 어린이집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지급은 결제카드인 국민행복카드를 재원아동 보호자가 금융기관에서 발급받아 재원중인 어린이집이나 아이사랑포털앱에서 보육료를 결제하면 카드사가 외국인 보육료(20만원)를 차감해 어린이집으로 입금하는 지원방식이다.

시 관계자는 “아동들이 안전하고 행복한 공간에서 성장을 할 수 있어 기쁘고 부모들의 경제적 부담과 어린이집의 재정여건 등 건강한 보육환경이 개선되고 있어 보람된다”며 “차별 없는 아동들의 교육권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한국의 경제뉴스통신사 NSP통신·NSP TV. 무단전재-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G03-82366724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