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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환율정책 합의…“월별 시장안정조치 미 재무부에 공유”, 통화스와프·관세 내용 없다

NSP통신, 강수인 기자, 2025-10-01 09:26 KRX8EM R0
#환율정책 #구윤철 #재무부 #시장안정조치 #관세
NSP통신-스콧 베센트 미국 재무장관. (사진 = 로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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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콧 베센트 미국 재무장관. (사진 = 로이터)

(서울=NSP통신) 강수인 기자 = 한미 양국의 환율협상이 발표됐다. 관세협상이나 통화스와프 관련 내용은 없었다. 또 앞으로 분기별로 공개중이던 시장안정조치내역은 월별로, 대외 비공개 전제로 미 재무부에 공유해야 한다. 연도별 외화보유액 통화구성도 대외 공개하기로 했다.

1일 기획재정부와 미 재무부는 한국시간 오전 9시 15분(미국시간 9월 30일 20시 15분)에 한미 재무당국간 환율정책 합의를 발표했다.

우선 기존에 분기별로 공개 중이던 시장안정조치 내역은 월별로 대외 비공개를 전제로 미 재무부에 공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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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IMF양식에 따라 월별 외환보유액, 선물환포지션 정보 공유는 그대로 이어간다. 이와 함께 연도별 외환보유액 통화구성 정보는 기존엔 비공개였지만 앞으론 대외공개하기로 했다.

한편 이번 합의는 지난 4월 24일 미 워싱턴 D.C에서 개최된 ‘2+2 통상협의’에서 미 정부의 요청으로 환율 분야가 통상협의 의제에 포함된 이후 관세협상과는 구분해 그간 한미 재무당국간 별도의 고위·실무자급 협의를 거쳐 마련됐다.

이번 합의에서 한미 재무당국은 효과적인 국제수지 조정을 저해하거나 부당한 경쟁우위를 확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자국 통화 가치를 조작하지 않는다는 환율정책의 기본 원칙을 재확인했다.

구체적으로 거시건전성 또는 자본 이동 관련 조치는 경쟁적 목적의 환율을 목표로 하지 않고 정부 투자기관의 해외투자는 위험조정과 투자 다변화 목적에 따라 이뤄져야 하며 경쟁적 목적의 환율을 목표로 하지 않는다는 점에 동의했다.

또 외환시장에 대한 개입은 환율의 과도한 변동성이나 무질서한 움직임에 대응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한해 고려돼야 하며 환율의 방향에 관계없이 대칭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점도 재확인했다.

현재 한국은 환율조작국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그보다 낮은 단계인 ‘환율관찰 대상국’에 포함돼 있다.

기재부는 “이번 합의의 이행을 포함해 앞으로도 국내 외환시장 상황과 환율정책 운용 등에 대해 미 재무부와 상시적으로 긴밀히 소통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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