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NSP통신) 윤시현 기자 = 해남군 화원면 금평리 소재의 옛 토석채취장에 수십 톤에 달하는 축산분뇨가 무단으로 야적돼 환경오염 지적을 사고 있다.
지난달 말께 ‘준공된 절골 토취장에서 썩은 분뇨 냄새가 진동하고 있다’는 지역민의 제보로 찾은 현장에는 접근이 어려울 정도의 심각한 악취와 시커먼 침출수가 흘러나와 인근 토양을 오염시키고 있었다.
침출수는 우기시 인근 저수지로 이어지는 하천으로 흘러 들어가 저수지와 하천을 오염시킬 것이 불보듯 뻔해 보인다.
특히 인근 복구용 소나무가 말라 죽어가는 현상을 보이는 등 주변 토양으로 피해가 이어지고 있다는 우려로 이어지고 있다.
그러나 해남군이 신고 하루가 지나도록 ‘토지 소유주와 연락이 닿지 않는다는 무책임한 태도로 일관한다’는 빈축을 샀다.
이곳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퇴비화 신고 및 적절한 보호 조치 의무를 명백히 위반한 행위란 지적이다.
앙상한 속살 드러난 채 2017년 준공된 옛 토취장 부지
공동 취재진은 “가축분뇨를 퇴비로 사용하려면 부숙도 등 관련 검사를 거쳐야 하며, 무단 야적 시 공공수역 오염 등으로 이어져 강력한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보도했다.
그는 “해남군은 뒤늦게 퇴비 검사를 위한 절차를 시작했지만, 불법 행위가 명백함에도 토지 소유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듯한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미흡한 행정조치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제보 지역 주민은 “비산먼지와 소음으로 지역민을 괴롭히던 토석채취장이 미흡한 준공과 불법행위자의 부도덕한 처리와 해남군의 소극 대응으로 또다시 지역민에게 피해를 주고 있다”라며 “행위자를 찾아 반드시 처벌하고 훼손된 지역에 대해 추가 복구가 이뤄지도록 행정력을 발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해남군 관계자는 “토지 소유주와 연락이 닿지 않았고 야적이 소유주가 한 것인지 확인되지 않지만, 야적물을 치우거나 조치하는 것은 소유주의 책임이다. cctv를 확인해서 특정할 계획이다”고 전했다.
한편 이곳 토석채취장은 과거 2010년부터 5만 4800㎡면적으로 파헤쳐졌고 인근 서남권의 토석 공급원으로 역할을 하다 지난 2017년 복구를 끝내고 준공했다.
하지만 파헤쳐진 토취장의 법면은 앙상한 속살이 그대로 드러나 있을 정도로 부실한 준공이 이뤄졌다는 눈총을 사고 있는 지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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