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고양시(시장 이동환)가 지난 13일 경기도의 ‘백석 업무 빌딩 활용을 위한 투자심사’ 반려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했다.
시 관계자는 “백석 업무 빌딩은 민간 개발사업 과정에서 고양시에 기부채납된 공공자산으로 경기도의 반복적인 투자심사 반려로 인해 장기간 공실 상태로 방치되고 있다”며 “이는 행정적·재정적 손실로 이어지는 비효율적인 상황이다”고 말했다.
이어 “기부채납 자산을 리모델링해 벤처 업무시설 등으로 활용하는 사업에 대해 별도 타당성 조사나 투자심사 절차를 요구하는 것은 불합리하며 심의조차 없이 사전 검토 단계에서 반려하는 것은 경기도의 권한을 넘어선 부당한 결정이다”고 비판했다.
특히 시 관계자는 “이번 사업은 2018년 시의회가 원안 의결한 공유재산관리계획의 이행으로 법적·절차적으로 정당하게 추진된 사안이다”며 “경기도가 실질적 검토 없이 반려 결정을 내린 것은 이해하기 어려우며 벤처기업 유치와 행정 공간 효율화라는 공익적 목적을 고려하지 않은 처분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시는 전체 행정조직 중 절반 가까운 부서가 외부 민간 건물에 분산돼 있으며 임차비와 관리비로 매년 약 13억 원이 지출되고 있고 시는 이 같은 비용 절감을 위해 벤처기업 입주시설로 남은 백석 업무빌딩 공간을 외부청사 공간으로 활용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행정 효율성을 동시에 달성할 계획이었으나 경기도의 반대로 매년 약 13억 원의 비용을 계속 부담할 수밖에 없는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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