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NSP통신) 조이호 기자 = 강원 양양군(부군수 탁동수)은 일부 이륜자동차의 불법 구조변경과 과도한 소음으로 인한 주민 불편이 지속되자 생활환경 개선과 교통질서 확립을 위해 소음 단속을 대폭 강화한다.
군은 민원이 집중되는 상가 밀집지역과 주택가를 중심으로 속초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 등 관계기관과 합동 단속을 실시해 불법 구조변경 차량과 소음 기준 초과 운행 행위를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현행 법령에 따르면 운행차 소음 허용기준을 초과한 차량은 최대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불법 구조변경이 적발될 경우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과 함께 원상복구 명령이 내려질 수 있다.
군은 이륜차 소유자들에게 소음저감 협조 안내문을 발송하고 ▲소음기 불법 개조 금지 ▲불필요한 공회전 자제 ▲난폭운전 및 굉음 질주 행위 금지 ▲과도한 경적 사용 자제 등을 당부했다.
군은 이 같은 계도 활동을 통해 운전자들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고 주민 생활환경 개선 효과를 높일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이륜자동차 소음은 군민 생활환경을 심각하게 해치는 문제인 만큼, 불법 구조변경과 고의적 소음 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히 대응하겠다”며 “관계기관과 협력해 쾌적하고 안전한 도로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군은 11월 중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불시에 대대적인 단속을 실시하고 이후에도 정기·수시 단속을 이어가 군민의 생활환경 보호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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