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복내용 건너뛰기(skip to main content) 본문 바로가기(Go body) 메뉴 바로가기(Go Menu)
G03-8236672469

화물차 1만3천여대 번호판 미교체, 단속

NSP통신, 김정태 기자, 2008-02-14 16:53 KRD1 R0
#화물차 #건설교통부 #keyword3 #번호판 #미교체

(DIP통신) 김정태 기자 = 건설교통부는 화물차 번호판 미교체 불법차량에 대해 일제 단속에 들어간다.

현재 미교체 화물차량은 1만3000여대에 이른다. 이는 건교부가 사업용 화물자동차의 불법 운행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2007년 1월 1일부터 12월31일까지 1년간 시행한 번호판 의무교체 결과.

미교체된 화물차량은 대부분이 자동차관리법 또는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을 위반해 정상적으로 번호판 교체를 할 수 없는 차량이다.

G03-8236672469

즉, 교체를 못하고 있는 차량은 △화물운송사업 허가가 취소되었으나 자가용으로 변경등록 하지 아니하고 사업용으로 운행중인 차량 △수대의 사업허가를 받았으나 위수탁계약자와 연락 두절 등으로 사업자가 차량을 관리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 △정상적으로 허가받지 아니한 차량에 부정한 번호판을 부착하고 운행하거나 도난 신고된 차량을 운행하는 경우 등이다.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일차적으로 미교체 운행 차량의 사업자에게 2월중 대당 30만원의 과태료를 일괄 부과할 예정이다. 또, 3월말까지 각각의 위반 사유별로 행정처분이나 형사고발 등의 조치도 취할 계획이다.

건교부는 경찰청에도 새 번호판으로 교체하지 않은 사업용 화물차량이 적발될 경우 형사고발 등 단속을 요청했다.

DIP통신, ihunter@dipts.com
<저작권자ⓒ DIP통신.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