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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가조작 근절 합동대응단, NH투자증권에 미공개 정보 이용 혐의 압수수색 진행

NSP통신, 임성수 기자, 2025-10-28 17:35 KRX7 R1
#주가조작근절합동위원회 #금융위·금감원·거래소공동참여 #NH투자증권(005940) #공개매수관련미공개정보이용혐의 #20억원상당부당이득편취혐의
NSP통신- (이미지 = 한국거래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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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임성수 기자 =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한국거래소가 공동 참여하는 ‘주가조작 근절 합동대응단(단장 이승우)’이 미공개 정보 이용 혐의가 있는 NH투자증권 임원실 및 공개매수 관련 부서 등을 압수수색했다.

이번 압수수색은 NH투자증권 고위 임원 등이 11개 종목의 공개매수 정보를 공표 전 지인 등에게 전달해 20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편취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

공개매수란 경영권 확보 등을 목적으로 주식을 확보하고자 일정기간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증권시장 밖에서 주식을 매수하는 것으로 공개매수 가격은 통상 현재 주가보다 높게 책정돼 시장에서는 공개매수 사실 발표 시 주가가 상승하는 ‘호재성 정보’로 인식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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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법은 공정한 자본시장 질서를 위해 이러한 호재성 정보가 일반투자자들에 공표되기 전까지 동 정보를 주식매매에 이용하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이용하게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특히 공개매수 정보의 경우 별도 조항을 둬 미공개 정보 이용 행위를 엄격히 금하고 있다.

합동대응단은 NH투자증권 임원 A씨가 최근 2년여간 NH투자증권이 공개매수를 주관했던 11개 종목의 중요정보를 직장동료와 지인 등에게 지속·반복적으로 전달해 이들이 공개매수 사실이 시장에 공표되기 전 해당 주식을 매수하고 공표 후 전량 매도하는 방식으로 20억원 상당의 부당이익을 편취한 것으로 보고 있다.

합동대응단에 따르면 매매분석 및 자금 추적을 통해 공개매수 발표 전·후로 증권사 임원측과 정보 이용자들 간 주식매매 관련 자금으로 보이는 거액의 금전거래가 빈번하게 발견된 점과 이들 간 부당이득을 공유한 것으로 의심되는 정황이 포착됐다. 또 추가로 혐의자들은 친인척 등 명의의 차명 증권계좌를 다수 사용했고 이 또한 수시로 바꿔 증권사 내부 및 금융당국의 감시망을 회피하려 한게 아닌가 하는 의심 정황도 있다.

한국거래소가 발표한 ‘2024년 불공정거래 통보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중 감독당국에 통보한 불공정거래 혐의 유형 중 공개매수 관련 미공개정보를 이용한 유형은 12건으로 당해 전체 공개매수 건수인 26건의 절반 수준에 달한다.

합동대응단은 “이번 사안에 대해 미공개정보 이용 행위는 피해자가 없는 범죄가 아니고 자본시장의 공정성과 신뢰도를 심각하게 훼손해 결과적으로 피해는 일반투자자들의 몫이 된다”며 “주식시장의 침체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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