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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 2025년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확인하세요

NSP통신, 조현철 기자, 2025-10-30 17:13 KRX7 R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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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P통신-화성시청 전경. (사진 = NSP통신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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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청 전경. (사진 = NSP통신 DB)

(경기=NSP통신) 조현철 기자 = 경기 화성시(시장 정명근)가 30일부터 오는 11월 28일까지 한 달간 2025년 7월 1일 기준 지역내 5746필지의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을 받는다.

이번 공시된 개별공시지가는 2025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 사이에 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 토지 이동된 필지로 이의신청은 토지소유자 및 그 밖의 이해관계인이면 가능하다.

개별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시청 부동산관리과, 동부출장소 민원토지과, 동탄출장소 민원여권과, 토지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온라인에서는 정부24 또는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에서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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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된 이의신청은 전문감정평가법인 등의 검증과 화성시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12월 22일 조정·공시된다.

우정수 부동산관리과장은 “개별공시지가는 토지관련 국세 및 지방세와 각종 부담금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되므로 결정된 개별공시지가를 이의신청 기간 내 확인하고 이의가 있을 경우 반드시 이의신청하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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