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바이오업계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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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고양시(시장 이동환)가 2025년 한 해 동안 총 75억 원(지방비 및 국비 가산세 포함)의 개발부담금을 징수했다. 
 또 징수된 체납액 중 17억 5000만 원은 장기체납자 재산 압류, 보증보험 청구 등 강제 징수 절차를 통해 확보한 체납 징수액이다.
 개발부담금 제도는 토지개발로 발생되는 개발이익을 환수하고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을 촉진하기 위해 시행되고 있으나 최근 계속되는 부동산 경기침체와 사업자들의 사업 부진으로 인해 개발부담금 체납액이 꾸준히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다.
개발부담금을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첫 달에는 3%의 가산금이 부과되고 이후 매달 1.2%의 중가산금까지 추가돼 납부자의 부담감이 커진다.
 이에 시는 납부의무자에게 납부 기한을 사전에 안내하고 체납 발생 시 신속한 독려를 통해 체납을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특히 장기간 체납으로 실익 없는 행정 절차만 반복되던 개발부담금 체납 건에 대해서도 보증보험 청구 등 강제 징수 절차를 추진하고 있으며, 연말까지 총 21억 원에 달하는 체납액을 징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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