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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호영 의원, ‘새만금 RE100산단법’ 대표발의

NSP통신, 김광석 기자, 2025-11-07 17:52 KRX7 R1
#안호영 의원 #새만금 RE100산단법 #RE100 #새만금 #재생에너지

RE100 산업단지 입주기업에 세제·전기요금·임대료 감면 등 실질적 혜택 부여

NSP통신-더불어민주당 안호영 국회의원(전북 완주·진안·무주) (사진 = NSP통신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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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안호영 국회의원(전북 완주·진안·무주) (사진 = NSP통신 DB)

(전북=NSP통신) 김광석 기자 =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국회의원(전북 완주·진안·무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은 새만금을 중심으로 한 전북 서남권의 재생에너지 잠재력을 활용하고 지역에서 생산된 전력을 지역 산업과 생활에 직접 연계하기 위한 ‘재생에너지자립도시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새만금 RE100산단법)’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법안은 재생에너지 기반의 친환경 전력과 산업입지를 공급해 성장유망산업을 유치하고 지역 내 전력생산과 소비가 동시에 이뤄지는 ‘지산지소형(地産地消型) 분산에너지 시스템’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것이 핵심이다.

특히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새만금개발사업과 연계해 재생에너지자립도시와 새만금 RE100산업단지 조성 근거를 명확히 하고 기업이 지역 내에서 생산된 재생에너지를 안정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전기설비·전선로·지능형 전력망 설치를 지원하는 규정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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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새만금 RE100산업단지에 입주하는 기업들이 실제로 혜택을 체감할 수 있도록 전기요금 부담 완화, 개발부담금 감면, 세제 및 임대료 감면 등 실질적 인센티브를 법률로 명시했다.

아울러 남는 재생에너지를 수소로 전환·저장·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두어 새로운 에너지 순환형 산업생태계 구축을 목표로 한다.

이번 법안에는 지역사회와의 상생을 위한 조항도 포함됐다. 발전사업에 참여하는 주민에게 금융지원을 제공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지역 내 재생에너지 생산이 주민의 소득과 복지로 이어질 수 있는 구조를 제도화했다. 분산형 전력망지구 내에서는 재생에너지 발전비용 절감과 공급 효율화를 통해 산업단지·주거·공공부문이 함께 자립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도록 했다.

안호영 의원은 “그동안 에너지는 수도권으로, 이익은 대기업으로 집중돼 왔는데 이제는 지역이 전기를 만들고 산업이 그 에너지를 사용하며 주민이 함께 이익을 나누는 ‘진짜 자립형 에너지 구조’로 바꿔야 한다”고 했다.

또한 안 의원은 “새만금 RE100산단법은 단순한 에너지법이 아니라 기업 유치와 지역경제를 함께 살리는 산업전환의 법안”이라며 “새만금을 중심으로 한 전북이 대한민국 재생에너지 산업의 심장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관련 부처와 중앙당, 전북 국회의원들과 협력해 법안 통과와 새만금 RE100산단 추진에 적극 앞장서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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