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NSP통신) 김병관 기자 = 경기 성남시(시장 신상진)는 10일 검찰이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 1심 판결에 대해 항소를 포기한 것과 관련해 “깊은 유감과 분노를 표한다”고 밝혔다.
성남시는 이날 검찰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결정에 대한 성남시의 공식 입장을 통해 “검찰의 항소 포기는 1심 재판부가 지적한 장기간의 유착 관계에 따른 부패 범죄에 대해 국가형벌권을 사실상 포기하고, 면죄부를 주는 부당한 결정”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시는 또 “이번 항소 포기 결정으로 인해 성남 시민의 재산 피해 회복에 중대한 걸림돌이 생겼다”며 “시민의 피해를 되돌리기 위해 민사소송과 후속 조치를 포함한 모든 행정적·법률적 대응을 강력히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신상진 성남시장은 “성남시 행정의 궁극적 목적은 시민의 이익과 행복을 지키는 것”이라며 “검찰의 부당한 결정에도 불구하고 성남 시민의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모든 역량을 총동원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검찰은 1심 재판에서 성남시 수뇌부 등이 민간업자들과 결탁해 성남시와 성남도시개발공사에 약 4895억원의 손해를 끼쳤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배임액을 특정하지는 않았지만 관련 사실관계를 상당 부분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검찰은 수천억 원대의 성남 시민 재산상 손해를 확정 지을 수 있는 항소를 돌연 포기해 논란이 일고 있다.
ⓒ한국의 경제뉴스통신사 NSP통신·NSP TV. 무단전재-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