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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검찰, 대장동 항소 포기…끝까지 법적 대응할 것”

NSP통신, 김병관 기자, 2025-11-12 20:14 KRX7 R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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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 시민 이익 저버리고 대장동 일당에 사실상 면죄부를 준 행위, 강력히 규탄”

NSP통신-성남시청 전경. (사진 = NSP통신 DB)
성남시청 전경. (사진 = NSP통신 DB)

(경기=NSP통신) 김병관 기자 = 경기 성남시(시장 신상진)는 12일 검찰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결정과 관련해 “성남 시민의 재산을 지키고 피해 보상을 위해 절대 물러서지 않겠다”며 단호한 대응 방침을 밝혔다.

시는 이날 오후 발표한 ‘검찰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에 대한 성남시 공식 입장’에서 “검찰의 항소 포기 결정에 깊은 분노를 표한다”며 “이는 성남 시민의 이익을 저버리고 대장동 일당에게 사실상 면죄부를 준 행위로,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성남시는 이에 따라 단호한 대응 방침 대책으로 ▲검찰의 항소 포기에 대한 법적 책임 추궁 ▲범죄수익 2070억원에 대한 선제적 가압류 ▲4895억원 + α 규모로 소송가액을 확대해 시민 피해액 환수 추진 ▲배당결의무효확인 소송을 통해 부당 배당액의 원천 무효화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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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는 “검찰의 항소 포기는 공소장에 명시된 7886억 원의 범죄수익 및 손해액, 그리고 성남시가 직접적 피해를 입은 4895억 원의 손해액마저 포기한 직무유기”라며 “항소 포기 과정에서 제기된 법무부 등의 외압 및 직권남용 의혹은 사법 정의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중대한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성남시와 성남도시개발공사는 “검찰의 항소 포기와 외압 의혹에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대검 차장, 서울지검장 등 관계자들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소·고발해 법적 책임을 반드시 묻겠다”고 밝혔다.

시는 “재판부가 ‘성남도시개발공사가 민사 절차를 통해 피해를 회복하는 것은 심히 곤란하다’고 지적했음에도, 검찰은 항소를 포기하며 모든 입증 책임을 성남시에 떠넘겼다”며 “결코 좌시하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신상진 성남시장은 “성남 시민과 국민에게 돌아가야 할 범죄수익금 단 1원도 대장동 일당이 빼앗아 가지 못하도록 모든 조치를 다하겠다”며 “성남시는 모든 역량을 총동원해 시민의 권리를 지켜내고 사회 정의를 세워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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