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남=NSP통신) 오환주 기자 = 무안 삼향읍 유교리 일대 의료폐기물 소각시설 설치 계획이 무안군 군계획위원회에서 ‘부결’되며 사업 추진이 새로운 국면을 맞았다.
이번 결정은 그동안 지역사회에서 제기됐던 각종 의혹과 오해 속에서도 무안군 행정이 처음부터 원칙과 절차에 따라 일관되게 움직여 왔다는 점을 확인시켰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17일 무안군에 따르면 지난 13일 군계획위원회는 지역 의료폐기물 발생량이 하루 0.458t 수준에 불과한 데 반해 업체가 제안한 시설 규모가 36t으로 과도하다는 점을 가장 큰 부적합 사유로 판단했다. 여기에 주민 수용성 부족, 환경·안전 대책 미흡 등이 더해지며 ‘부결’이라는 결론이 도출됐다.
A업체는 2020년 영산강유역환경청에서 의료폐기물 중간처분업 허가를 받은 뒤 무안군에 군관리계획 변경을 요청했으나, 무안군은 당시부터 환경 대책 부족·시설 부적합성을 이유로 반려했다. 이후 업체가 행정소송을 제기해 1·2심과 대법원까지 모두 승소하며 법적 요건을 인정받았지만, 무안군은 판결 이후에도 관련 절차를 다시 밟으며 지역 안전성·환경성을 재검토하는 원칙적 행정을 이어갔다.
그 과정에서 일부 주민들 사이에서는 “군이 정보를 숨겼다”는 등의 의혹이 제기됐지만, 행정 기록을 확인한 결과 특정 업체에 유리한 방향으로 행정이 이뤄졌다는 정황은 나타나지 않았다. 오히려 무안군이 법원의 판결이라는 제약 속에서도 지역 여건과 행정 기준에 충실한 절차적 심의를 진행해 왔다는 점이 이번 부결로 더욱 분명해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무안군 관계자는 “군계획위원회의 결정은 주민 의견과 환경 영향, 처리 적정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한 결과”라며 “무안군 행정은 처음부터 사실과 원칙을 기반으로 일관되게 이뤄졌다”고 강조했다.
이번 결정은 지역사회에 소문보다 기록, 감정보다 절차가 중요하다는 행정의 기본 원칙을 다시 한 번 보여준 사례로 남게 됐다. 주민 우려가 공식 절차 속에서 충분히 반영될 수 있음이 확인된 만큼, 앞으로도 무안군의 투명한 정보 공개와 적극적인 소통이 지역사회 불안을 해소하는 핵심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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