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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정보 실시간 공유 추진…김상훈 의원, 통신사기피해환급법 개정안 발의

NSP통신, 이복현 기자, 2025-11-18 14:09 KRX7 R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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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P통신-국민의힘 김상훈 의원. (사진 = 의원실)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 (사진 = 의원실)

(서울=NSP통신) 이복현 기자 =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이 금융사·통신사·수사기관이 보이스피싱 의심정보를 AI 플랫폼에 실시간 공유할 수 있도록 하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보이스피싱은 AI·딥페이크를 악용한 수법이 늘며 피해가 급증하고 있다. 지난해 피해건수는 2만1000건으로 전년 대비 10% 증가했고 피해액은 4472억원에서 8545억원으로 약 2배 확대됐다. 올해는 9월 기준 9867억원으로 연말 1조원 돌파가 예상된다.

금융 당국은 최근 AI 기반 정보공유 플랫폼 ‘ASAP’을 출범했으나, 금융사·통신사·수사기관이 정보를 공유할 법적 근거가 없어 은행권 중심으로만 운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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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은 참여기관이 보유한 의심정보를 플랫폼에 공유할 수 있도록 특례 조항을 신설해 실시간 정보교류와 AI 기반 패턴 분석을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았다.

김 의원은 “보이스피싱 범죄는 빠르게 고도화·대형화되는 반면 정부당국 및 금융·통신사들의 대응은 분절화돼 있다”며 “피해가 1조원을 넘을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신속한 법 개정과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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