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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B대우증권, 주식 대차약정 수수료 지급

NSP통신, 이광용 기자, 2014-01-20 10:49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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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이광용 기자) = KDB대우증권(사장 김기범)은 20일 업계 최초로 주식 대차거래 약정만 맺어도 고객에게 수수료를 지급하는 새로운 대차거래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일반적인 주식 대차거래 서비스는 고객이 대차거래 약정을 맺고 실제로 보유 주식이 수요자에게 대여되면 대여수수료를 지급받는 구조다. 하지만 KDB대우증권의 새로운 대차거래 서비스는 고객이 대차거래 약정만 맺어도 연 0.02%의 대차약정수수료를 지급한다.

KDB대우증권은 주식 대차약정 수수료 서비스를 알리기 위한 이벤트도 함께 진행한다. 오는 3월말까지 기존 대차약정 고객 및 신규고객 5000명을 대상으로 약정금액 5000만원 이상(순증기준)부터 금액별로 테팔믹서기, 바디로션 세트, 주방용품 등 다양한 사은품을 증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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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B대우증권 류희석 마케팅부장은 “이번 주식 대차약정 수수료 서비스는 고객에게 주식을 통해 추가이익을 드리고자 진행됐다”며 “주식의 잠재가치를 일깨우고 고객에게 추가 수익혜택의 기회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ispyone@nspna.com, 이광용 기자(NSP통신)
<저작권자ⓒ 한국의 경제뉴스통신사 NSP통신.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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