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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 공무직근로자 ‘노사관계 교육’ 실시

NSP통신, 김오현 기자, 2025-11-26 15:39 KRX7 R2
#안동시 #공무직근로자 #노사관계 교육 #관련법령 개정사항 #건전한 노사문화 정착

노동관계법령 일반, 최신 대법원 판례 및 관련법령 개정사항 교육

NSP통신-안동시는 건전한 노사문화 정착과 공무직근로자의 법적 이해도 향상을 위해 한국고용노동연구원에서 파견한 전문 노무사 강사를 초빙해 노사관계 교육을 실시했다. (사진 = 안동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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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는 건전한 노사문화 정착과 공무직근로자의 법적 이해도 향상을 위해 한국고용노동연구원에서 파견한 전문 노무사 강사를 초빙해 노사관계 교육을 실시했다. (사진 = 안동시)

(경북=NSP통신) 김오현 기자 = 안동시는 건전한 노사문화 정착과 공무직근로자의 법적 이해도 향상을 위해 한국고용노동연구원에서 파견한 전문 노무사 강사를 초빙해 노사관계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26일 안동시청소년수련관 대강당에서 진행됐다.

안동시 공무직 근로자 50명이 참석해 노동관계 전반에 대한 학습과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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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교육 내용은 노동관계법령 일반, 최신 대법원 판례 및 관련법령 개정사항이다.

근로자라면 꼭 알아야 할 법률적 지식을 제공하고 모성보호제도, 연장근로, 휴일근로 등 제도의 올바를 사용법을 안내해 근로자의 피부에 와닿는 정보 제공의 시간이 됐다는 평을 받았다.

권기창 안동시장은 “실무관, 환경공무관, 도로공무관 여러분 모두는 안동시에 꼭 필요한 인재이며, 한 가족이다. 여러분이 각자 위치에서 맡은 일을 묵묵히 해주시기 때문에 안동시가 오늘도 활기차게 존재하는 것이라”며 “오늘 교육 시간이 여러분에게 많은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격려했다.

안동시 관계자는 “노사관계는 조직의 안전과 효율성을 좌우하는 중요한 요소”라며 “앞으로도 정기적인 법령 교육과 소통 기회를 마련해 건전한 노사문화를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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