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북=NSP통신) 조석현 기자 = 포항해양경찰서(서장 이근안)는 겨울철 대게 성어기를 맞아 오는 30일까지 단속 예고기간을 거쳐, 다음달 1일부터 내년 3월 2일까지 불법대게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동해안 어민들의 중요한 어족자원인 대게는 경제적 가치가 높아 성어기마다 암컷 및 어린대게 등 불법어업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포항해경은 이로 인해 조업량 감소 및 유통시장 교란 등 정상조업 어업인들이 상대적으로 피해를 보지 않도록 단속 강도 대폭 강화할 방침이다.
주요 단속 대상은 ▲암컷대게·체장미달대게 포획·소지·보관·유통행위 ▲TAC(할당량) 위반 ▲원산지 거짓·위장·혼합 판매 행위 등이다.
위반사항이 적발될 경우 형사 처벌은 물론 어업정지 등 행정처분도 병행된다.
이근안 포항해양경찰서장은 “법을 준수하는 어업인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공정하고 엄정하게 단속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불법 의심 선박이나 유통 행위를 목격한 경우 해양경찰에 적극 신고해 달라”며 시민 제보 협조도 당부했다.
한편 수산자원관리법상 대게암컷 또는 대게 체장 9cm이하의 대게를 포획하거나 이를 유통, 판매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 지고, 원산지표지법상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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