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북=NSP통신) 조석현 기자 = 경북 포항에 본사를 둔 한 지역 신문사 간부가 여성 후배기자를 강제 추행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에서 구속됐다.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형사3단독(부장판사 박진숙)은 26일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지역 일간지 부국장 A(45)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이와 함께 A씨에게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 취업제한 3년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023년 10월 31일 경북 경주의 한 카페에서 후배 기자 B(29)씨에게 “살이 부드럽다. 한 번 만져봐”라고 말하며 이를 거부하는 B씨의 손목을 잡아 끌어 자신의 손목을 문지르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또 사건을 목격한 C씨와 D씨가 경찰에 참고인으로 출석해 진술할 가능성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이들에게 진술을 하지 말 것을 강요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함께 재판이 진행 중이던 지난 10월 20일에는 자신의 거주지 지역구 시의원을 찾아가 허위로 정치적 영향력을 과시하고 재판에 도움을 줄 것을 요구한 정황도 확인됐다.
A씨는 재판 내내 혐의를 부인했지만 재판부는 “목격자들의 진술 등 증거로 볼 때 혐의가 인정된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박진숙 부장판사는 “신문사 기자로 활동하며 사실을 보도할 의무가 있음에도 주변인에게 허위사실을 퍼뜨리고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해 진술을 강요한 점, 피해자가 엄벌을 요청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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