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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시, 대포항 골목상권에 새 숨 불어넣는다

NSP통신, 조이호 기자, 2025-12-04 13:26 KRX7 R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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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포항 일대 두 곳 추가 지정… 시설 현대화·온누리상품권 가맹 확대 기대

NSP통신-대포항 골목상권 지정식 모습. (사진 = 속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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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포항 골목상권 지정식 모습. (사진 = 속초시)

(강원=NSP통신) 조이호 기자 = 강원 속초시(시장 이병선)가 대포항 일대를 골목형상점가로 추가 지정했다. 침체했던 골목상권에 활력을 더하고 소상공인 중심의 자생력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

시는 4일 ‘대포항 골목형상점가 A’와 ‘대포항 골목형상점가 B’ 두 곳을 공식 지정하고 상인들에게 지정서를 전달했다. A 구역은 2168.9㎡ 규모에 29개 점포가 밀집해 있고 B 구역은 2813.7㎡에 36개 점포가 모여 있다. 이번 지정으로 속초시는 총 4곳의 골목형상점가를 운영하게 됐다.

앞서 속초시는 지난달 조양동 새마을 일원과 9월 중앙로 159 일원을 각각 골목형상점가로 지정했다. 새마을 구역에는 44개 점포가, 중앙 1번가에는 25개 점포가 들어서 있다. 시는 지난 7월 조례를 개정해 지정 기준도 완화했다. 기존에는 면적 2000㎡ 이내에 30개 점포가 있어야 했지만 지금은 점포 15개 이상만 충족하면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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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목형상점가 지정은 상인들이 스스로 조직을 꾸리고 지도와 점포 명부 등 요건을 갖춰 지자체에 신청하는 방식이다. 지정되면 국도비 공모사업 참여가 가능해지고 시설 개선이나 경영개선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온누리상품권 가맹 등록도 가능해져 점포 운영에 직접적인 도움이 된다.

속초시는 앞으로 시설 현대화 사업과 공동 마케팅 지원 상인 역량 교육 디지털 전환 등을 병행해 골목형상점가가 지역경제에 활력을 주는 기반이 되도록 육성할 계획이다.

이병선 시장은 “대포항 일대 상권 회복을 기대한다”며 “소상공인의 성장을 위해 행정적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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