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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은경 안산시의원 발의 ‘직업교육혁신지구 사업 활성화 조례안’ 상임위 통과

NSP통신, 김병관 기자, 2025-12-05 19:32 KRX7 R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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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0회 제2차 정례회 기획행정위 수정안 가결…지역 맞춤형 인재 육성 협력 기반 등 사항 담아

NSP통신-박은경 의원이 지난달 25일 제300회 제2차 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에서 대표 발의한 안산시 직업교육혁신지구 사업 활성화 조례안에 대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 = 안산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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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은경 의원이 지난달 25일 제300회 제2차 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에서 대표 발의한 ‘안산시 직업교육혁신지구 사업 활성화 조례안’에 대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 = 안산시의회)

(경기=NSP통신) 김병관 기자 = 경기 안산시의회 박은경 의원이 대표 발의한 ‘안산시 직업교육혁신지구 사업 활성화 조례안’이 최근 제300회 제2차 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수정안 가결됐다.

이 조례안은 직업계고 학생의 지역사회 취업 및 정착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안산시·교육지원청·산업체·지역대학 등 다양한 기관 간 협력 기반을 공고히 하기 위한 제도적 틀을 마련하고자 발의됐으며 발의에는 박은경 의원을 비롯해 총 10명의 의원이 참여했다.

조례안은 ▲안산시-경기도안산교육지원청-유관기관 간 협력체계 구축 ▲현장실무 중심의 직업교육 강화 ▲지역 취업 및 정착 지원 ▲지원센터 설치·운영을 통한 통합 지원 등의 사항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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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직업계고 학생들의 성장경로 관리, 지역 산업체 연계 교육, 노동인권 보호 등의 내용이 조례안에 포함돼 있어 지역 청년의 지속 가능한 정착 기반을 마련하는 데에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안건 심사를 진행한 기획행정위원회는 지난 3일 조례 시행의 탄력성과 관계기관 간 협업 구조를 고려해 일부 조항을 ‘강행규정’에서 ‘임의규정’으로 조정해 수정안 가결 처리했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박은경 의원은 “이번 조례는 직업계고 학생들이 지역에서 배우고 일하며 성장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중요한 기반이 될 것”이라며 “이 조례를 통해 안산시, 경기도안산교육지원청, 유관기관, 지역대학, 산업체, 직업계고 간 협력 네트워크를 제도화해 ‘학교-기업-지역’이 함께하는 직업교육 혁신 모델을 구축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정례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이 조례안은 오는 18일 열리는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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